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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포기 신청서 양식
- 등록일 : 2020-05-15
- 조회 : 2659
[신청 후 자격상실 항목]
가.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3미만인 자
다.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가.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3미만인 자
다.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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