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4-03-15
- 조회 : 2507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9조의2(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2024.03.25.(월) 09:00 ~ 03.27.(수) 17:00
2. 신청(철회) 절차: 수강철회 신청(학생, 미래교육플랫폼)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확인(학과,
MyTU) > 교무처 승인(학사관리팀) > 수강철회 완료 확인(학생)
3. 수강 철회 유의사항(붙임문서 1 참조)
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철회는 2개 교과목 이내에서 가능
나. 수강철회 후의 수강 학점이 최소 6학점 이상이어야 함(졸업예정 학기는 1과목 이상 가능)
다. 수강철회 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음
라. 수강철회한 학생은 당해 학기‘동명참인재장학’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마.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미래융합대학 소속학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