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No.1 산학협력교육 허브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일환으로 운영되는『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2021 동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신청 바랍니다.
1. 내용: 2021 동계 실습학기제(Ⅰ,Ⅱ,Ⅲ)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2. 실습기간: 2021.12.22.(수) ~ 2022.02.23.(수) 기간 내 4주 이상
3. 인정학점
※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4. 2021 동계 실습학기제 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2021.11.11.(목) | 현장실습학기제 모집 공고 | 실습학기제Ⅰ,Ⅱ, Ⅲ |
2021.12.06.(월) | 실습학기제 신청 통신문 제출 마감 | 교학지원팀 |
2021.12.06.(월) | 현장실습학기제 1차 추가 모집 안내 | 실습학기제Ⅰ,Ⅱ, Ⅲ |
2021.12.13.(월) | 실습학기제 1차 추가 신청 | 교학지원팀 |
2021.12.17.(금) | 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 추후 공지 |
2022.01.21.(금) | 실습학기제 결과현황 제출-1차 | 교학지원팀/ 졸업예정자 대상 |
2022.02.04.(금) | 실습학기제 결과현황 제출-2차 | 교학지원팀/~01월 31일 실습종료생 대상 |
2022.02.24.(목) | 실습학기제 결과현황 제출-3차(최종) | 교학지원팀/~02월 23일 실습종료생 대상 |
※ 졸업예정자 실습기간은 2021.12. 22 (수) ~ 2022. 01.18.(화)으로 함(실습학기제Ⅰ만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 현장실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e.tu.ac.kr
6.주요 변경사항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1 참고)
순번 | 변경사항 |
1 | • 산재보험 필수 가입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미가입 시 실습 불가) |
2 | • 실습지원비 필수 지급 (4주 기준 251,136원 이상 지급) |
3 | • 현장실습 과정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표준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할 경우 별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최종 선발 후 별도 안내) |
4 | •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 |
7. 지원내역
교육과정 | 대학 국고지원비 | 실습학기제 장학금 | 비고 |
실습학기제Ⅰ | 300,000 | 120,000 | - 대학실습 지원비는 실습종료 후 제출 된 결과 보고서 검토 후 지급 (내용 미흡 시 미지급) - 실습학기제Ⅰ,Ⅱ 발생되는 실습학기제 장학금 은 등록금에서「실습학기제 장학금」으로 대체함 |
실습학기제Ⅱ | 600,000 | 240,000 |
실습학기제Ⅲ | 300,000 | 120,000 | - 주 15시간 미만, 2개월 이하로 운영 |
※ 대학 국고 지원비 대폭 인상 50,000 -> 300,000 / 100,000 ->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