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3-14
- 조회 : 2801
학칙시행세칙 제25조(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대상: 졸업 전 마지막 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 재학생
나. 신청시기
▶ 1차: 개강 이후
▶ 2차: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 [기일엄수]
다.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
1.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2. 재직(계약) 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기타 | 경찰공무원 등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라. 취업사유 공인결석 처리 절차
순번 | 내용 | 비고 |
1 | [1차신청] 신청학생 MY TU 접속 후 공인결석 신청원 입력 및 출력 | 1차 신청은 개강이후 재직기간부터 신청 가능하고, 1차 승인 이후 반드시 2차 신청 을 하여 최종승인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2 | 공인출석신청원, 학생수업시간표, 증빙서류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 | |
4 | 단과대학에서 학사지원팀으로 공인결석 1차신청원 및 증빙서류 전자문서 발송 | |
5 | 출석인정 및 전자출결 시스템 반영 | |
6 | 학생이 공인출석 '1차 허가원' 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 | |
7 | [2차 신청] 1차허가원, 증빙서류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 | |
8 | 지도교수 + 학과장 + 단과대학장 승인 후 학사지원팀으로 현황 발송 | |
9 | 학생이 공인출석 '최종 승인원' 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 |
마. 학과 사무실 제출 서류 : 공인출석신청원, 학생수업시간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바. 문의사항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학과사무실 051-629-1521
붙임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처리 절차_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