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 벤처 창업자금지원
- 등록일 : 2004-09-14
- 조회 : 685
사업소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규모
3,600억원
신청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12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합니다.
지원대상
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
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지원제외업종)을 영위
하는 업체(참고자료 확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지원조건
담보부대출 및 보증서부 대출
대출금리 : 연5.5%내외(변동금리) / [현재 금리 확인]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신용대출
대출금리 : 연 6.0%(변동금리) / [현재 금리 확인]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신청서류
자금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 년도 재무제표 각 1부(세무서 제출분, 해당업체에 한함)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주주명부(해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금융거래 확인서(거래금융기관 모두 제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시설에 대한 견적서(계약서)와 카탈로그(설치도면) 1부
회사약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규모
3,600억원
신청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12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합니다.
지원대상
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
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지원제외업종)을 영위
하는 업체(참고자료 확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지원조건
담보부대출 및 보증서부 대출
대출금리 : 연5.5%내외(변동금리) / [현재 금리 확인]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신용대출
대출금리 : 연 6.0%(변동금리) / [현재 금리 확인]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신청서류
자금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 년도 재무제표 각 1부(세무서 제출분, 해당업체에 한함)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주주명부(해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금융거래 확인서(거래금융기관 모두 제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시설에 대한 견적서(계약서)와 카탈로그(설치도면) 1부
회사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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