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년도 중소벤처기업 M&A컨설팅 비용지원 사업
- 등록일 : 2004-09-14
- 조회 : 678
개요
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활발한 M&A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M&A컨설팅기관이 추진중인 M&A의 컨설팅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자 자격 : 일정요건을 갖춘 M&A 컨설팅기관
- 대상기업 : 비상장 미등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비용
- M&A 컨설팅 착수금의 50% 이내
- 착수금 규모 : M&A 성공보수의 10% 수준범위로서 한국M&A협회의 표준수수료율을 따름
지원한도 : 건당 500만원, 컨설팅기관별 연간 3회 이내
- 동일 M&A 건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M&A 컨설팅 비용지원 대상기관 요건
M&A 시장에서 활동중인 컨설팅기관 중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는 기관이 컨설팅비용지원 신청
- 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 M&A 컨설팅이 가능한 금융기관
(은행, 창투사, CRC, 회계법인, 법무법인)
- 기술이전촉진법 제 7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 기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M&A컨설팅 전문기관
· 상법상 법인으로서 상근 직원이 3명 이상이고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전문인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상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
· 최근 3년 간 3건 이상의 M&A 중개실적이 있을 것
지원심사
심사방법
- 주관기관의 1차 심사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1차심사 : 서면심사(요건)
·2차심사 : 심의위원회(지원타당성 및 규모)
심사기준
- M&A추진가능성, M&A중개계약의 적정성
신청서 다운로드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 사업기간(2004년 12월 31일까지)내에 수시로 신청받아 분기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함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한국기술거래소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문의처
M&A 사업본부 선해원 전문위원(sunhw@kttc.or.kr, 02-6009-4305, FAX: 02-6009-4343)
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활발한 M&A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M&A컨설팅기관이 추진중인 M&A의 컨설팅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자 자격 : 일정요건을 갖춘 M&A 컨설팅기관
- 대상기업 : 비상장 미등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비용
- M&A 컨설팅 착수금의 50% 이내
- 착수금 규모 : M&A 성공보수의 10% 수준범위로서 한국M&A협회의 표준수수료율을 따름
지원한도 : 건당 500만원, 컨설팅기관별 연간 3회 이내
- 동일 M&A 건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M&A 컨설팅 비용지원 대상기관 요건
M&A 시장에서 활동중인 컨설팅기관 중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는 기관이 컨설팅비용지원 신청
- 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 M&A 컨설팅이 가능한 금융기관
(은행, 창투사, CRC, 회계법인, 법무법인)
- 기술이전촉진법 제 7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 기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M&A컨설팅 전문기관
· 상법상 법인으로서 상근 직원이 3명 이상이고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전문인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상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
· 최근 3년 간 3건 이상의 M&A 중개실적이 있을 것
지원심사
심사방법
- 주관기관의 1차 심사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1차심사 : 서면심사(요건)
·2차심사 : 심의위원회(지원타당성 및 규모)
심사기준
- M&A추진가능성, M&A중개계약의 적정성
신청서 다운로드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 사업기간(2004년 12월 31일까지)내에 수시로 신청받아 분기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함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한국기술거래소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문의처
M&A 사업본부 선해원 전문위원(sunhw@kttc.or.kr, 02-6009-4305, FAX: 02-60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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